전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일상 언어 순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욕설, 비난, 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언어순화 운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