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 ▲민원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 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만4484건에 달했던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21년 5만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교육청 민원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해 피해받는 공직자가 적잖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