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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폭언·폭행·악질 민원에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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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CC-TV·비상벨, 안전요원 배치까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 ▲민원처리 담당자 피해 예방과 치료 지원 ▲안전시설·장비 확충 ▲근무 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만4484건에 달했던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21년 5만1883건으로 4년 새 33.5%나 증가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교육청 민원처리 공무원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폭언과 폭행, 장시간 전화와 반복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해 피해받는 공직자가 적잖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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