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체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남도교육감이 발의한 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202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나주·여수·순천·광양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조례안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인구소멸을 막고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도내 전체 학생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지급액수를 감액했다.
조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는 220억원, 내년은 620억원 등 향후 5년 간 2519억8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 성격의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심사 승인도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전남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다\"며 \"조례안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