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방연마스크 활용과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명 의원은 \"방연마스크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어 공공시설 등에 비치돼야 한다는 민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방연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직접 구매하거나 지자체 보조로 지원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761건의 화재가 발생, 사망 3명 부상 25명에 재산피해액도 34억 원에 달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