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는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는 등 담합 정황이 꼬리를 밟혀 경쟁당국으로부터 26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플랫폼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더욱이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
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들은 2018년 11월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
유료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도 썼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사이 좋게 인상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합의 사항을 적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거래조건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에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에 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