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일부인 180만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6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최종 학력 졸업 후 1년 미만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 청년이 2년 근속하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 480만 원도 주어져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는 중소기업 채용 이후 3개월 이상 고용 기간을 충족해 조기 신청이 가능한 622명 중 121명 만이 신청했다. 조기 지급 비율은 19.5%로 전국 평균(15.1%)보다는 높다.
다만 광주노동청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조기지급 신청서를 접수,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신청·승인, 채용명단 통보, 지원금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김선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기업들이 조기 지원금 수령 이후 청년의 갑작스러운 퇴사 시 반납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해 신청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반납 절차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입사 3개월 직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