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27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와 사용법은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선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해 규정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다만, 법적 규정에도 불구,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일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모집\'만 명확히 규정할 뿐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도 별개로 규정하고 따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 의원은 27일 \"통상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면 접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해석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함을 명확히 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예술 법인 단체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