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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악용, 무고로 맞대응"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대책
  • 호남매일
  • 등록 2023-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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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교원단체 등 '교권보호 실무추진단' 구성" "현장지원 강화…학부모 상담도 학교관리자 동행"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의 현장지원단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학부모에 대해 무고죄 고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방안 정책 점검과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교권 침해 초기단계부터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의 \'지원단\'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한 무고죄 고발 등 방안 마련,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동의·예약이 전제돼야 하며 불시 방문 학부모 등의 요구는 응하지 않고 학교 관리자·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고발 등을 당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 강화, 법률 지원비 선지급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참가자들은 아동학대법이 학교까지 적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구청과 경찰, 학교·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 교육전문가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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