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주도-완도 간 \'사수도\' 해상 점유권 권한쟁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완도군을 상대로 사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 완도군,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완도군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수도는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 제333호이며,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져 있어 완도와 더 가깝다.
이번 청구는 완도군이 4~5월 사수도 인근 해상에 민간 기업이 풍황 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됐다.
신 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며 \"최근 원전 오염수,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우리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의 해역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계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