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왼쪽)과 신왕식 전교조전남지부장이 정책협의회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책 협의를 통해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자문단 구성\' 등을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전남지부는 \'2023년도 상반기 정책협의회\' 의제로 제시된 52개 항목 중 학교현장 교사들의 처우개선, 교권보호 방안 마련 등 49개 의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교육과 교권 보호를 위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녹음이 가능한 민원응대 전화기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녹음 전화기에는 교권침해 예방과 통화예절을 안내 육성 멘트가 삽입된다.
또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상사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학기 중 교직원 대상의 연찬회·연수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200점(20만원) 이상 인상\' \'새학년 교육활동 준비기간 동안 신규발령·기간제 교원에 인건비와 여비 지급\' \'대규모 학교에 상담 인력 추가 배치\' \'특수교육·유치원 행정업무 경감 노력\' 등을 약속했다.
미합의 의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방과후 수당 인상\' \'왕복 거리 30~60㎞ 겸임근무 교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이며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교조전남지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협의회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왕식 전교조전남 지부장은 \"합의한 안건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노사관계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52개 의제를 발굴했으며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