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휴가철 성수기를 틈타 음식점 등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