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체험농장 임대가 가능하고,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용하려고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이 이뤄졌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 사항도 보완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 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겼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 이행력을 높이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