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과 건강한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장 특별단속은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하며, 미흡할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양식·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핀다.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5개 군 양식어업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 예고와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 설명회를 통해 30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t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