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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항명 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룬다
  • 호남매일
  • 등록 2023-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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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군검찰심의위 소집 신청에 이종섭 소집 지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위한 군검찰심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종섭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이날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예고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했단 이유로 지난 8일 보직해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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