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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건비 5천만원 가로챈 연구소 운영자 집유
  • 호남매일
  • 등록 2023-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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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용직 노동 업무를 시키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40대 문화연구소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문화연구소 운영자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 사이 고용노동부 주관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공모에 거짓 신청해 청년 6명의 인건비 5019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국인 대상 세계 유산 국내외 문화재 안내,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업무를 하겠다\'고 해놓고 청년들에게 일용직 노동 업무를 지시했다.


실제 A씨 연구소에 채용된 청년들은 수영장 제작과 각종 공사, 이사 업무, 폐기물 처리, 제초·페인트 작업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디지털 업무를 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고용노동부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으로 청년들을 채용한 뒤 사업과 무관한 일용직 노동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받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일부 반환을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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