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업체 담합 행위 구조와 방법. /광주지방검찰청 자료 캡처광주시교육청이 수만명의 중·고등학생이 착용하는 교복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 제한\'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담합을 통해 교복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문 대상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납품하는 43개 판매·대리점 중 39개이며 이들 업체는 지난 4월 검찰 수사를 통해 교복 가격 담합행위가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등과 함께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하루 3~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담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10월께 조달청 등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판매·대리점은 5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지역의 중·고교가 시행하는 교복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복 판매·대리점의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절차에 참여한 교복 판매·대리점주 대부분은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복가격 담합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역 대부분의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등 교복구매 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4월 24일 광주지역 교복판매·대리점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교복판매·대리점들이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교복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악용해 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한 뒤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1000원~2000원 많게 투찰가를 제시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만원~20만원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최소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