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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 호남매일
  • 등록 2023-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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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현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됐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은 첫째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그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다.


둘째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 ->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을 확인한다.


셋째 최초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해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신고도 좋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 일이 당연시 되게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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