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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만 6차례' 전남경찰,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소유 차량 첫 압수
  • 호남매일
  • 등록 2023-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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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따라 첫 압수 사례

전남경찰이 만취 무면허 사고를 내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전남 첫 차량 압수 사례다.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차량 압수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미리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남에서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이래 두 번째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3년 간 전남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 수·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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