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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예방 가능한 보이스피싱
  • 호남매일
  • 등록 2023-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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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전화를 이용헤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등록 번호·은행계좌 번호 등) 를 빼 내 범 죄에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다 .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8~2022 년까지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2 만 7126 건에 피해액은 1조 6645 억 원에 달하며 2023 년 1 월 기준 지인사칭 ( 메신저 피싱 ) 피해 건수가 74% 로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이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처럼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행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먼저, 수법으로는 ▶ 모르는 번호로 가족·지인 사칭 ▶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유 도하 는 공공기관 사칭 ▶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문자 ▶ 결제 문자를 허위로 전송한 후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행위 등이 있다.


예방법으로는 ▶ 공 공기관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절 대 응하지 않기 ▶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는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클릭하 지 않기 ▶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전화를 끊고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


경 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캠페인이나 SNS, 언론 매체를 통해 홍 보 하고 있으나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


점차 진화하는 전화금융 사기로부터 안 전 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답이며 범행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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