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내겠다며 낸 공탁이 법원 이의신청에서도 기각, 항고한 데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내세워 지난 22일 고 박해옥 할머니 배상금(제3자 대위변제 판결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항고에 이어, 전날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이의신청도 광주지법에 항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배상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들은 체 만 체, 정부는 \'그저 돈만 받으면 피해자들이 갖는 만족감은 같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역사 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항고에 나선 정부는 대법관 등 9명으로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무력화시키고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냐\"며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자 피해국인 우리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일이냐\"고 거듭 반문했다.
전국 61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모금액은 5억 8397만 2306원이며, 이 중 4억 원은 우선 피해자·유족에게 1억 원씩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