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 중징계 대상 교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시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광주의 사립학교인 A고교의 교원에게 부여된 교장자격과 50억원 예산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4월 시교육청이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대상 교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A고교는 지난 2019년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하고 평가 관리 부적정, 교육과정 편성 불일치, 대입학교장 추전 전형 부실 등이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나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중징계,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정도 감안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A고교는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미이행해 교장·교감 등 자격 부적격 통보됐으며 지난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임기만료로 교체한 뒤 A고교의 교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했다.
김현주 전교조광주지부장은 \"시교육청은 2월 감사관 채용비위 감사원 감사에 이어 6개월여만에 또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곳곳에서 교육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