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깜깜이' 광주 도시계획위, 5대 예외조항 외 전면 공개키로
  • 호남매일
  • 등록 2023-09-04 00:00:00
기사수정
  • 투기 우려·특정인 식별·공정한 업무 지장 시엔 비공개 다른 법률상 비공개 사항, 시장이 인정한 경우도 예외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회의록 속기 후 공개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최대 쟁점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인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담보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5대 예외조항으로는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는게 조례 근본취지에 부합하고, 공개 여부를 도계위 결정에 맡기는 것은 시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주장도 넉넉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에도 혁신적 안이 도입됐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또 위원 위촉 평가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계위 위원 선정은 시청 주무부서 국·과장을 주축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라는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한 산건위원은 \"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기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도계위 혁신의 첫 단추\"라며 \"특히 공개에 대한 규정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담은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비공개 사안이 넘쳐날 수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도 애매모호해 집행부나 의회 모두에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회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분명한 성과를 일군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들까지도 \'시장의 판단\'으로 비공개를 한다면 기존 파행적인 관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비공개 조건이 포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비공개 원칙과 공개 원칙을 골자로 한 각기 다른 조례를 상정했으나 공개 여부와 범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관련 조례 모두 보류 결정된 바 있다.


/김도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