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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실업급여 신속 지급' 사업주에 적극 홍보
  • 호남매일
  • 등록 2023-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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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사업주들에게 이직확인서 작성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 신속한 실업 급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다. 주요 항목은 퇴사사유,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일수), 최근 3개월 월별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이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구직 급여 일액 결정에 쓰인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신속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직 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수일수 등 필요사항을 잘못 기재해 보완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른 실업 급여 지연 지급도 잦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년 8월 말 1학기를 마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법, 유의사항을 우선 배포하고 있다. 관내 1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사업주가 이직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미제출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선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이직확인서는 실업 급여 수급 여부,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실업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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