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06
국내 유통된 중국산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에 나섰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수입·판매업소인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깐양파다. 회수영업자는 엠에스무역이고,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