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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기자 스토킹·상해한 60대 2심서 벌금형 선고
  • 호남매일
  • 등록 2023-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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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기자 "형량 너무 낮고, 법리 요해" 상소 요청 진정서 접수

광주지방법원은 6일 본보 조순익 기자를 스토킹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형량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 재판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김영아 재판장은 이날 오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S(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본보기자는 선고재판을 방청한 후 곧바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스토킹범죄 등에 관항 법률 위반에 대한 법리 요해와 형량이 수도권 법원이 선고하 형량에 너무 낮다며 대법원 상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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