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휴게시간 관련 부당 시행과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의 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현재 광양제철산업단지 지역의 노사간 임금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측은 지속적으 로 단체협약의 휴게시간을 핑계되며 교섭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은 “지난 8월 28일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휴게시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공고문을 현장에 게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과 단협 및 기존 노동조건을 근거로 반박하며 입장을 밝히면서 임금교섭 관련한 노사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회는 휴게시간 빌미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협상안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직분을 다하여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노사 간 10년 간 전통적으로 형성되고 정착된 노동조건을 파탄내고 후퇴시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현행 오전·오후 각 30분의 휴식은 유급으로서 10년 간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며, 현장에서는 이미 노사간 ‘정착된 노동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조건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산하 8개 지부 모두에서 단협에 명시되 거나(여수, 충남)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습법 적 법령 하에 인정되는 합의 내용이다”며 “ 현행 현장에서의 오전오후 각 30분의 작업준비·대기시간은 생산능률을 지속적으로 보장 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가 단체협약 15조[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거로 위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오히려 단협에 위배 되는 행위이다”며 “현행 단체협약(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 제5조[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불가]에는 ‘회사 는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오전 오후의 휴식시간(작업준비 및 대기시간)은 10년 전부터 관행(慣行)으로 자리잡아 이미 노동조건으로 안착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의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명백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광양제철산업단지에서 쟁의가 발생한 이래 고용노동부는 한 차례의 현장방문도 진행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노동조합이 요청한 면담에 응한 것 외 폭염기 대책, 쟁의기간 발생한 임금체불, 불법휴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획책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묵묵부답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규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