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과 수익사업 관련 감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5·18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조금 유용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5·18 3단체가 지난 2년 동안 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이용 내역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의 지출 투명성을 확인하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전환 이후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훈부는 산하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 수익사업금 지출 투명성을 확인하고, 2년에 한 번 보조금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는 정기감사를 갖는다.
앞서 5·18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초 사단법인 체제에서 공법단체로 전환을 마쳤다. 이에 따라 5·18 3단체는 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자체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단체들이 교부받은 보조금 규모는 2년 동안 총 34억 1880만 원에 이른다.
유족회가 지난해 3억 96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5억 8500만 원 규모다. 회원수가 20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부상자회는 2022년 7억 78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9억 300만 원으로 늘었다. 공로자회는 지난해 6억 83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 증액된 7억 3800만 원이다.
정기감사를 앞둔 상황에 공법3단체 중 일부 단체들이 보조금 유용 문제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직 부상자회 간부 A(62)씨가 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이 수사 기관에 연달아 접수된 까닭이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지난 7일 광주지검에 \'A씨를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배임·횡령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 회장은 A씨가 공법단체 출범 직후 단체 간부 직책을 맡으며 당시 국가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부금과 보조금이 모이는 통장을 관리하던 A씨가 이 통장에서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상자회 직원 한 명당 보훈부에서 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65만원 상당을 단체에 반납하게 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도 했다. 진정서는 전날인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공로자회도 비슷한 시기 A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공로자회는 A씨가 지난 1월 보훈부 보조금 중 공용차량 구입비 3000여 만 원을 다른 용도의 차량을 사는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되팔아 500여 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차량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금액을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로자회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채용 이후 출근 횟수가 전무한 직원들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급여 지급이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단체 자율성과 활동성 보장 아래 예산이 목적내에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장 감사 결과 유용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