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담은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백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술비 지원, 난임 사업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백 의원은 \"난임은 국가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과 시술 횟수, 나이 제한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