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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호남매일
  • 등록 2023-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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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10월 4일까지…고지서 없이 조회·납부 가능

광주시 서구는 9월 재산세 319억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이다.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이 0.1~0.4%에서 0.05~0.35%로 인하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된 과세표준을 적용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번 재산세는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권순진 서구청 세무1과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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