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21년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에 대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들을 국가에서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소유주에게 10년간(120개월)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도시숲·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나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기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산지연금형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우선 산주 본인이 소유한 임야 정보를 관리소에 공유하면서 자세히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매수 승인되어 매매 계약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40%이며 남은 대금은 10년간 매월 지급된다.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산지연금형의 경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유자가 있는 임야의 경우 등 매수가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유선 문의하여 안내받으면 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을 소유하여 규제나 행위제한 등의 사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산주들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