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때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