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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윤석열 친분' 여야 공방…"억측 지나쳐"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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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균용 청문회서 자료제출 신경전…"불성실" vs "과도한 요구"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제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과도한 요구하며 엄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수장인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혹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후보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나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늦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께서 위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 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을 해서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6년간 5만8000달러, 환산하면 6800만원 정도 송금을 하신 기록이 있는데 최근 5년동안 보면 전혀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며 \"이것을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확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 지금 두 자녀가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따님 같은 경우는 한 20여년 이상 거주했다. 자녀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돼 있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문회 자리에서 제출되지 않으면 반쪽자리 검증 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자녀의 해외재산 신고 누락, 또 두 자녀와 관련된 특히 부인이 자녀들한테 송금한 내역, 액수 또 후보자 가족이 증여받거나 증여한 재산 내역, 주식거래 내역 이러한 것들이 미체출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크게 문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상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33년간의 판사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은 5년 밖에 안하신다면 모순일 것이다. 33년 동안의 자료를 다 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을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청문방해다. 그것만으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깜깜이 지명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대법관 후보가 추천위 심사와 검증을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공적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수백명의 법조인 중에서 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인지 결정적인 이유를 후보자 스스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된다\"며 \"증명을 못하면 그 불이익은 후보자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대표자고, 시대의 양심이고, 도덕의 표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청문회라는 건 국민 앞에 후보자가 주어진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저희들이 답변 요구를 한 것을 부실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적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과도하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법원장의 자리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는 개인정보동의요청 기관의 수가 21개였다.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는 2배로 훌쩍 넘는 50여개 기관의 정보동의 요청을 했다\"며 \"자료제출 요구도 김 대법원장의 경우는 92건, 지금 후보자는 175건으로 2배 가까이 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제출 요청이면 당연히 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답정너\'식으로 이것을 이유로 혹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청문회 관련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어떤 자료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제출가능한지, 아니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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