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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채 공급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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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채, 신혼부부 2158채 등 모두 3546채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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