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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소멸시효 지나 못 받는 세금 3년간 3112억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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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국감자료 분석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 악화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못 받는 세금이 31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가 만료된 전체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지난 2013년 21억원 대비 441배 폭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 국세가 2022년 1027억1200만원, 2021년 1412억2600만원, 2020년 673억1500만원 등 3112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84억2400만원대였던 것이 급증한 추세다.


세무서별로는 지난해 기준 순천세무서가 160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세무서 119억1800만원, 북광주세무서 110억8000만원, 서광주세무서 109억3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지만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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