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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초등교장회 "교육활동 약화 원인…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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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초등교장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초등교장회는 21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학교장 교육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처리로는 교사의 떨어진 사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아동복지법은 가정내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권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은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은 학부모의 무고성 의심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의 사기 저하와 학교 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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