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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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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상 단속 강화…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

음주 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여수해경.


추석 연휴 기간 해상 어선과 낚시객 등 음주 운항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여수해경은 21일부터 27일까지 연휴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 개선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선박 출·입항 시와 연·근해 조업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해 이뤄진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된다 음주 정도에 수천만 원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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