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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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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체 선고 지연·대법관 공백 등 우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원이 대책 논의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 13명이 오후 3시부터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대행 권한의 범위, 전원합의체 일정 등 대법원장 궐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인 24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장 공백은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 권한대행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월1일자로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대법관 공백,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례는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 결과의 별도 공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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