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7일까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와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노려 수입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