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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탄원서 반출하려다 법정서 충돌
  • 호남매일
  • 등록 2023-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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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허위진술" 법정서 고성 충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할 자필 탄원서를 반출하려다가 법정에서 교도관과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빚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혐의 등 48차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자필로 적은 탄원서를 반출하려 했다.


해당 탄원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검찰의 압박에 의해 이 대표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 \"쌍방울의 방북 요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지역 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관이 탄원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아서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을 직접 적어가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제지당했다.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정식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절차를 밟거나 재판 진행 중 이를 낭독하는 등 절차를 따라달라\"는 취지로 변호인을 막아섰고, 이에 변호인이 반발하며 서로 법정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황은 교도관들이 이 전 부지사를 다시 구치소로 데리고 가면서 5분여 만에 종료됐다.


김 변호사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주면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재판 시작 전 문서(탄원서)를 받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로 와서 도장을 찍은 뒤 가져가면 된다고 하곤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없다고 하곤 규정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 이제 와 공식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접견은 2~3일 뒤에야 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수회에 걸쳐 \'검찰 진술은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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