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시의회에서 의결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시행됐다.
개정 조례의 골자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개정 조례안 첫 적용 회의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다.
공개 여부 두 번째 대상은 다음 주로 예고된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다. 논란이 일었던 백화점 옆 도로 편입 여부, 공공기여 부문을 심의한다.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합친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될 백화점의 영업 면적은 현재의 4배 규모인 16만330㎡에 이른다. 광주신세계는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주요 관심사인 광주신세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이 사안이 5대 예외 조항에 해당 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조례에 근거,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들에게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지난달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은 \"(개정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해야 한다\'와 \'비공개 한다\'가 충돌한다. 이는 모순이다.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상위법 충돌 여지도 있다. 수정돼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의회 의결 사안에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광주시 질의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