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 안정·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2년 간이며 규모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분기 당 30만 원씩이다. 다만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 30%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분기 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시장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를 지키거나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