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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2017부터 내부횡령 14억↑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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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금융사고 15건 중 8건이 횡령 대출금·시재금 가로채 잇단 면직·실형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사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 사고 15건 중 8건이 횡령이며 피해 금액은 14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사이 새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 사고는 1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횡령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직원에 의한 횡령으로만 14억 1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엔 과장급 직원이 대출금 8억 22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았으며, 면직 처분됐다.


2018년에는 고위 임직원 2명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 1억 2600만 원을 횡령해 각기 징역 10개월, 1년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같은 해 주임 급 직원이 예금 1억 1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 형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광주전남본부 소속 지역금고 부장이 대출제비용(부대비용) 2억 8000만 원을 꿀꺽 해 면직 처분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시재금 2900만 원과 1100만 원을 가로챈 주임급 직원 2명이 면직됐다. 올해 들어서도 대출상환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부장이 적발, 징계 면직과 함께 형사 고발 조처됐다.


또 권한 없이 28억여 원 상당의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한 전무가 배임 혐의로 고소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 징계로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밖에도 무담보 대출, 담보물 과다감정, 공금(포상비) 임의집행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법적 공방에 휘말린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 규모는 643억 8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력은 지난해 기준 7명에 불과하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그쳤다.


용 의원은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행정안전부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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