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와 자치구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등 환경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광주시는 위반사업장 15곳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최근 심한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A업체는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기방지시설 중 일부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한 B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지속적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