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에게 수술 전 합병증·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치과 병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치과 병원장 B씨와 치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B씨의 치과를 찾아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위턱·아래턱 대구치(앞어금니의 안쪽에 있는 이), 소구치(송곳니 뒤에 있는 두 개씩의 이), 견치(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뾰족한 이), 가운데·작은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술·치료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C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A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 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1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수술·치료에 대한 B·C씨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B·C씨가 A씨에게 한 임플란트 수술 횟수,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B·C씨는 각각 위자료 500만 원·1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B·C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료 행위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