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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vs 이사회 무효'…5·18 부상자회 내홍 장기화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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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진 "이사회 결정 따라 회장 물러나야" 회장 "적법 개최 이사회 아냐…사과하라"

전 간부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과 단체 사유화 논란 사이에서 불거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내홍이 길어지고 있다.


회장 직무 정지를 가결, 시행을 촉구하는 이사진과 이사회 의결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장 사이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 판사)는 지난 13일 부상자회 A 사무총장과 B 조직국장, C 상벌위원장 등 7명이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직위해제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B 조직국장, 자진 사퇴한 상벌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 해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부상자회 이사진은 황 회장을 향해 임시이사회 결정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앞서 A 사무총장 등은 지난달 7일 황 회장에 의해 직위 해제됐다. 당일 상벌위원회가 단체 사유화 등을 이유로 황 회장을 징계하기로 뜻을 모으자 황 회장이 반발해 A 사무총장 등 요직자들을 해임시키면서다.


이사진은 아랑곳않고 지난 5일 D 상임부회장이 소집한 임시이사회를 열어 상벌위원회의 징계안에 따른 양형을 심의, 황 회장에게 부상자회원 자격정지 5년 처분을 내리고 총회 직전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이사 당연직을 맡던 A 사무총장의 직위 해제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 정지되면서 이사회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이사회는 \"징계 결정에 따라 황 회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즉시 직무대행인 D 상임부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아울러 황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행한 인사 채용 등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도 반발에 나섰다. 직무대행을 맡게 된 D 상임부회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상황에 임시이사회를 소집, 당시 의결된 내용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특정 회원이 이사회 개최 과정에 개입됐다며 이사회 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앞선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지난해 3월 공법단체 출범 이후 개최한 첫 이사회에서 D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 31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D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소집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었기에 이번 이사회 결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번 이사회는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회원의 지시로 열렸다. 이사진은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자중지란 행보에 과거 부상자회에 몸을 담았던 회원들은 싸늘한 시선이다.


전직 부상자회 한 간부는 \"사단법인 시절부터 이어져온 고름이 터져나왔다.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한 회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43년 전 죽음을 불사하고 독재에 맞선 결의는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5·18 유공자로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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