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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 "노인 낙상사고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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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경로당 설문조사 내용 활용, 주민 의견 반영한 조례제정


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은 제315회에서‘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국내 낙상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 낙상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상사고의 61.5%가 집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노인의 경우 생활환경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많아 실내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인은 연평균 2.1회의 낙상을 경험하는 등 낙상으로 사고가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며, 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노인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는 관내 65세이상 주민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성인용보행기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낙상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의견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꼭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노인의 낙상사고를 낮추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로 휠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2관왕(▲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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