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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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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날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은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그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다.


▷주정차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선택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을 확인한다.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해 관련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신고도 좋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 일이 당연시 되게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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