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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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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유선으로 위탁기업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 가능 제보된 위탁기업, 내년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시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주요 원재로 가격 변동 시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제도다.


연동제가 시행됐으나 연동제 미적용 합의 강요, 위탁계약 임의 취소·변경 등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고 있고, 수탁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되어 온라인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IP주소 등을 수집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국번없이 \'1357(내선 9번)\'로 전화하면 연동제 관련 법률 위반행위나 신고방법 등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보된 위탁기업 중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제재 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의 해당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이메일(pis@win-win.or.kr)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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