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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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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팔고 은퇴를 약정한 경우,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했을 때 새로 개편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가입 가능 연령과 지급기한, 지급액을 모두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5년 늘어났고, 지급기한 역시 당초 75세에서 84세로 9년 연장되어 가입 후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급액 역시 기존 1ha당 월 27만 5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임대의 경우 1ha당 월 21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박형수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농어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강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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