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9일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구의회는 최근 기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안을 가결해 면죄부를 줬는데, 실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기 의원은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두 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는 기각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북구의회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징계치고는 도를 넘었다\"며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